美 상원, 대북 제재에 '속도'...관련 법안 외교위 통과

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을 합친 것으로 모두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포괄적 대북제재 법안이다.

이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 유린 행위 연루자에 대해 의무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다. 또 사이버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또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담고 있다.

특히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미국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드너 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차단,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광범위하고 의무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원은 앞으로 본회의 표결에 이어 하원 심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미 행정부로 넘길 예정이다. 상하원 법안이 충돌할 경우 양원이 조정회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 행정부로 넘기게 된다.

이에 앞서 하원은 지난 12일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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