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 27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한 이번 소송의 최초 변론기일은 29일에서 오는 3월 4일로 미뤄졌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당시 세종 측은 "소송을 통해 유승준과 가족들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나아가 영구히 입국금지를 시킨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 13년을 넘어 평생 동안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