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자 캠프에서 만든 이 자리에는 A 씨의 상근 사무국장까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운대선거관리위원회 등 복수의 기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자의 측근인 B 씨 등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간부 13명은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식당에 모였다.
애초 B 씨는 "A 씨가 오기로 했다"며 간부들을 소집했지만, A 씨 대신 A 씨의 사무국장 C 씨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B 씨 등은 "앞으로 있을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를 물어보면 20~30대를 꼭 선택하거나 자신의 나이보다 10살 어리게 답해야 한다"고 연령대를 속여 응답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여론조사에는 20·30대 젊은층의 응답률이 40·50대에 비해 떨어지는 만큼 연령대를 속여 응답해 비교적 젊은층의 지지도 고루 받고 있다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참석자가 관할 해운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해 조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해운대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A 씨 쪽 관계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추가 증거확보와 참고인을 요청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경찰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내사를 벌이며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C 사무국장은 "평소 A 씨와 친분이 있는 모임에 대신 참석했으나 얼굴만 보이고 곧장 나와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지지율과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편법을 쓰면서 선거구도가 왜곡돼 선거 구도 자체가 요동치면서 이에 대한 관할 기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허위응답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공직선거법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기존 3년 이하) 또는 벌금 하한을 300만원 이상(기존 600만원 이하)으로 정해 당선 무효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정용하 교수는 "여론조사를 통해 세대별 정치적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데 연령대를 속여 응답하면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왜곡된다"며 "여론조사 응답을 허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제재할 만한) 정교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