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진에어 안전사고 '중징계' 결정

제주항공, 진에어
지난해 12월 23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객실여압 이상으로 급강하한 사고는 기내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조종사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의 비정상 운항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제주항공 7C101편 여객기 조종사는 기내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엔진 블리드 스위치'를 켜지 않은채 이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륙 전과 후에 모두 3차례에 걸쳐 스위치를 확인해야 하지만 확인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확인절차도 없이 항공기가 1만 피트 이상 상승하면서 객실 기압이 낮아졌고, 객실여압 경고음이 발생했다. 조종사는 그제서야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기압을 확보하기 위해 1만3천피트에서 1만피트로 급하강 했다.

1만 피트에서 여압시스템 기능은 회복됐으나 객실여압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승해 승객들이 귀 통증을 호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항공기는 또다시 재하강을 하게 된다.


제주항공 7C101편 비행경로 (자료=국토교통부)
이 과정에서 조종사가 객실여압계기를 오판해 산소마스크를 수동 작동하면서 승객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고, 결국 8천피트 상공에서 비상선언 후 착륙했다.

국토부는 조사를 통해 조종사가 비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B737항공기의 여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3일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채로 운항한 사고도 정비사와 조종사의 부실 대응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안전장애를 유발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30일 자격정치 처분을 내리고, 소속 항공사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물어 위반 건 별로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2건의 비정상운항 사례는 단순한 인적과실이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들이 외형적 성장에 상응한 안전투자가 미흡했고, 현쟁에서 기본적인 안전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보고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항공기 대수 당 전문인력의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해 항공사가 확보하도록 하고, 예비엔진과 부품 추가확보, 대체기 확보능력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도를 평가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노선권 배분 등에 활용해 자발적 안전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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