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빨간번호판'·'삼진아웃' 도입…피해자 민원센터 설립

당정,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밀수출 근절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중고차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자의 불법 행위가 3차례 적발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특히, 허위·미끼 매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불법행위를 하다 2차례 적발되면 매매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하고, 성능점검장의 경우 거짓 점검을 하다 적발되면 즉시 영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상품용 차량 전용번호판인 '빨간번호판'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중고차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밀수출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중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사·압류·저당·체납·정비이력 등 중고차 정보공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소비자 피해상담 및 지원을 위한 민원센터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영업 중단 위기에 있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업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3300㎡ 이상 주차장 등 각종 시설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해, 주차장 등 관련 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영업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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