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의 안전장애 사실 조사 결과 지난달 23일 제주항공의 객실 여압 이상 사고는 기체 결함이 아닌 조종사 과실이라고 결론내렸다.
조종사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이륙 전후 3차례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작동조차 않은 채 이륙했고, 여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진에어 역시 정비사는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지만 과정이 무시됐고, 객실 승무원의 문제 보고에 대한 조종사의 비상절차 대응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제주항공기는 지난달 23일 오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중 여압장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항공기가 1만8천피트 상공에서 8천피트로 급강하, 승객 152명이 고막에 고통을 호소하는 등 공포에 떨어야 했다.
지난 3일 승객 160여명을 태우고 필리핀 세부를 출발, 김포공항을 향하던 진에어도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운항하다 기내압력 경고음에 회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장애를 일으킨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자격정지 30일을 처분하고, 소속 항공사에도 연대책임을 물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원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