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국회법 개정안, 의안과 제출


정의화 국회의장실 장우진 비서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선진화법 부작용을 보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현행법상 60%인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고 최장 330일인 심사기일을 75일로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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