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 기업과 어업권 '이중계약' 분쟁 발생

북한 군부 산하의 한 무역회사가 중국기업들과 맺은 선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27일 "북한 조선성산경제무역연합회사가 과거 중국 요녕성보화실업집단(辽宁宝华实业集团)과 맺었던 신도 양식장 투자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 사업자인 윤증집단(润增集团)과 이중 계약을 맺어 최근 혼란이 발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북한 승리무역과 합자경영 계약을 맺었던 보화그룹은 수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날렸고, 새 사업자인 요녕성 소재의 홍상실업(鸿样实业)과 윤증집단도 이권을 사수하기 위해 분쟁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보화그룹은 2004년에 이미 장성택이 관장한 승리경제무역과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신도양식장을 공동운영하자고 합자계약을 맺은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나, "2014년쯤 신도양식장 ‘사업주체’로 자처하고 나선 북한 성산경제무역이 보화그룹과 상의도 없이 새 파트너인 윤증집단과 계약을 맺으면서 두 회사간 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보화그룹과 윤증집단은 서로 자신들이 ‘기본 당사자’라면서 양측은 이를 해결해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정부도 “보화그룹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한 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군부의 힘을 업은 성산경제무역 측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화그룹과 양식장 계약을 맺었던 당사자는 북한 승리무역회사로, 이 회사는 2013년 12월에 처형된 장성택 산하 무역회사인 ‘54’부로 알려졌다.

북한은 장성택을 숙청한 뒤 ‘조선성산경제무역련합회사’라는 군부회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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