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9시 42분쯤 충남 예산군 신암면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78·여) 씨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다며 둔기와 주먹을 이용해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어머니 A 씨가 반항하자 이를 제압한 뒤 몸 위로 올라타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어머니 A 씨에게 농약을 마시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의 폭행으로 어머니 A 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과 열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어머니 A 씨는 평소 치매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과거 우울장애와 관련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범행 이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신감정을 받길 거부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를 통해 “피고인은 치매 증상을 보여 자신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연로한 어머니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행과 강간까지 하려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어머니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 역시 씻지 못할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됐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규범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우울장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도 수치심과 후회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성문에서도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며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장애 증상이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