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의 의붓딸 A양(당시 10세)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붓딸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일시적 추행에 그치지 않고 결국 성폭행까지 하려 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의붓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 성추행하고 강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안씨의 아들 안모(20)씨도 지난 2011년 자신의 의붓동생인 A양(당시 6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