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2일 서울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도 유치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곳과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나뉘는데, 학교법인의 경우 차입할 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8조에 따라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에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원장들이 개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립 유치원들은 전날 서울시 의회 다수당인 더민주당의 의원 총회에서 2개월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유보되자 서울시 교육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급여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691개 사립유치원 교원 5400여명의 처우개선비 1~2월분 54억 3천만원을 이날 조기에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