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지배구조 허위자료 제출' 제재…그래봐야 1억

'형제의 난'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계열사 정체 숨겨…다음주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공개

(사진=자료사진)
롯데그룹이 지배구조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주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분석 결과가 드러날 전망이다.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동일인)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내역과 지분 구조를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는 2015년 7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소재 계열사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일본 계열사는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피해 왔다.


하지만 두 형제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광윤사·L투자회사 같은 해외 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2015년 8월 롯데에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 주식보유 현황 등을 요청해 1차 자료를 받았지만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외계열사 지분 정보가 빠져 있어 해외계열사들의 정확한 소유 구조와 국내 기업에 대한 출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곧바로 추가 자료를 요청해 2015년 10월 롯데로부터 다시 자료를 받아 지배 구조를 분석해 왔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형제의 난’이 불거지기 전인 2015년 7월까지 일본 계열사가 총수 일가와 관련없는 회사인 것처럼 보고한 부분이나 지분구조 의무보고를 누락한 점 등에 대해 법 위반으로 보고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주 지배구조 공개와는 별도로 롯데의 일본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여부에 대해서도 제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부분은 전원회의에 상정을 통해 검찰 고발 여부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료허위제출 등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롯데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최고 수위는 벌금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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