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쟁점법안·선거구획정 본회의 통과 '난망'

與 파견법 통과 안되면 선거구획정도 안돼

국회 본회의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이 파견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가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선(先) 민생 후(後) 선거라는 기존 입장을 갖고 오는 29일 전까지 민생법안과 경제법안, 국민안전을 지킬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선거법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간 의견차가 큰 파견법과 테러방지법, 그리고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여야가 이미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선거구획정안(지역구 253+비례대표 47)을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파견법을 안 해주면 (다른 법안도) 못 하겠다는 태도를 바꾸기를 바란다"면서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초유의 선거구 무효가 사태가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빌미로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미룰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29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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