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선(先) 민생 후(後) 선거라는 기존 입장을 갖고 오는 29일 전까지 민생법안과 경제법안, 국민안전을 지킬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선거법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간 의견차가 큰 파견법과 테러방지법, 그리고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여야가 이미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선거구획정안(지역구 253+비례대표 47)을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파견법을 안 해주면 (다른 법안도) 못 하겠다는 태도를 바꾸기를 바란다"면서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초유의 선거구 무효가 사태가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빌미로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미룰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29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