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호평간고속도로 평내 진출로에서 홍모(40)씨의 승용차가 벽면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홍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홍씨의 승용차는 50m 이상 벽면을 긁으며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홍씨로부터 술 냄새가 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지점 주변에 빙판길은 전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남양주경찰서는 조만간 검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홍씨의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