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23) 씨와 권모(24) 씨, 박모(21) 씨, 유모(32) 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4월 25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은 음란만화의 대화와 지문을 삭제한 뒤 한글 지문을 넣는 방법으로 완성한 음란물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본어 번역을 하는 일명 ‘역자’와 포토샵 이미지 작업을 하는 일명 '식자'를 모집해 팀을 구성한 뒤 이메일로 번역 자료를 전달받는 수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징역형이 선고된 남 씨에 대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점, 현실의 여성이 나오는 사진을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가상의 여성이 등장하는 만화를 업로드 한 것으로 그 죄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를 받은 정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모두 초범인 점과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