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여영국 의원 (정의당 경남도당 상임공동위원장, 경남도의회 의원)
오늘 이 이야기를 해 볼텐데요. 먼저 상공회의소 측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기존 입장에서 더이상 추가할 말이 없다며 인터뷰에 불응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대 쪽 입장 듣겠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현직 경남도의원이죠 여영국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영국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재계가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하는데, 왜 민생구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겁니까?
◆여영국 : (하하) 민생을 구하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지금 재계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라는데, 이 법들은 지금 노동계와 정부가 심각한 대립을 겪고 있는 노동 5대법이 사실 핵심입니다.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저하하고 그리고 파견법 라든지 기간제 법 개정안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더욱더 확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경제가 힘들어지고 양극화가 확대되었는데, 이것을 더 부추기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생 살리기 아니고 오히려 민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법이라서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기업 입장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좋은가요?
◆여영국 : 당장은 해고를 쉽게하는 법이니까 기업입장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자들 고용을 더욱 더 불안하게 삶의 질을 더욱 떨어트려서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받는데, 오히려 기업경쟁력이 역행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것이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결코 저는 좋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 하긴 안정적인 직장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기업의 상품을 소비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건데 말이죠.
◆여영국 : 그렇습니다.
◇김효영 : 그렇지만 경남의 상공회의소는 서명운동에 들어가면서, 이 법들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당장에 큰일날 것 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 지금 전반적으로 내수경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소위 봉급쟁이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거죠.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호주머니 사정을 채워주어서 소비를 더 활성화시켜서 결국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기업이 활성화되고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가야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김효영 : 네.
◆여영국 : 더구나 지금 법이 없어서 노동자들을 해고 못하고 이런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최근에 많은 사회적문제가 된 두산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갓 입사한 청년들까지도 막 명예퇴직을 시키는 소위 자유롭게 사람을 잘라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 경남같은 경우에는 중소조선사업장이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효영 : 네.
◆여영국 : 이미 고성 통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조선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든요.
◇김효영 : 네.
◆여영국 : 이런상태에서 왜 해고를 더 쉽게하는 법이 왜 필요한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김효영 : 대통령은 일단 파견법은 양보하겠다고 했는데요.
◆여영국 : 최근에 정부에서 법을 무시하고 행정지침 두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소위 공정인사라는 이름으로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했고, 그것이 그대로 법안에 들어가있거든요.
◇김효영 : 네.
◆여영국 :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될때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김효영 : 노조의 동의.
◆여영국 :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사용자들이 조금더 우위에 서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침을 준거죠.
◇김효영 : 네.
◆여영국 : 법이 통과가 안되니깐 법률을 무시하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32조에서는 근로조건을 결정할때는 법률에 정하지 않고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못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요.
◇김효영 : 네.
◆여영국 : 또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때에는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된다고 명시를 해놓고 있단 말이죠.
◇김효영 : 네.
◆여영국 : 이것은 현재 근로기준법이 헌법정신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고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70년대에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면서 외친말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습니다.
◇김효영 : 그렇죠.
◆여영국 : 그때는 영세한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키라고 외쳤는데, 오히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부가 나서서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런 지침들을 마음대로 남발하고 있는 것이죠.
◇김효영 : 그렇다면, 경남지역상공회의소가 정부측의 요구에 의해서 이같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영국 : 본인들은 자발적이다 이야기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정부측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공회의소에 참여하고 있고 관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중소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효영 : 그렇죠.
◆여영국 : 이분들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대공장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까?
◇김효영 : 아하.
◆여영국 : 오히려 재벌의 횡포가 더 큰 문제죠.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겠다면 오히려 이런 재벌의 횡포를 먼저 손을 봐야죠. 저는 그런점에서 상공계가 나선것은 자발적 의사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총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출범하고 당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여영국 : 저희들 통합할 당시에는 600여 명 되었는데 지금은 1300여 명, 배수로 늘어났고 지역 위원회조직이라든지 조직도 조금 안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김효영 : 다른 야권 또는 진보진영과의 연대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영국 : 우선은 이제 큰 방침은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선거와 관련한 연대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상정 상임대표께서 야만적인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선거연대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김효영 : 네.
◆여영국 : 무의식한 연대보다는 당면하게 이런 민생을 살리기 위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선거연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그런 방침이 확정되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창원 성산구 노회찬 전 의원 출마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영국 : 사실 노회찬 전 대표께서 노원 병이죠. 거기에 당선되셨다가 삼성재벌에 맞서다가 의원직이 상실되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고 본인은 그 지역구에서 명예도 회복하고 정치인으로서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은 사실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훨씬 나을겁니다.
◇김효영 : 네.
◆여영국 : 그러나 창원 성산구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것이 노동자 밀집 지역이고 노동진보정치의 1번지 같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영 : 네.
◆여영국 : 그런점에서 노회찬 전대표께서 이 지역 출마를 가볍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처음 출발부터 이야기했다시피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과거의 권영길 의원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선이 되었고.
◇김효영 : 네.
◆여영국 : 막바지인데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효영 : 진통을 겪고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이 나겠죠?
◆여영국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영국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정의당 경남도당 여영국 공동위원장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