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이 직무에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여 공직가치를 실현하도록 공직가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공직가치는 애국심과 책임성, 청렴성 등 3가지다.
이는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애국심과 책임성, 청렴성 외에도 민주성과 도덕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 9개의 가치가 제시된 것과는 다른 것이다.
애국심이 공무원 선발 기준의 핵심 가치로 포함되면서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누르거나 사상 검증을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5급 공채 시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국가 체제 전복세력'에 대한 질문이 나와 사상검증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 9급 세무직 시험에서는 응시생들에게 '애국가 4절 부르기'와 '국기에 대한 맹세 암기' 등을 요구해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애국심이 공직 선발 기준으로 명문화되기도 전에 공무원 시험에서 사상검증 논란이 빚어졌는데, 애국심이 공직가치로 명문화되면 애국심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9개의 공직가치 중 국가관과 공직관, 윤리관을 대표하는 3대 공직가치만 포함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