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노영희 변호사와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해 유승준의 입국 비자 소송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됐고, 10월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허용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날 방송에서 노 변호사는 "우리는 안방이 아니라 재판정에 앉아 있다.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재외동포법 5조 1항에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세가 넘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손 변호사는 "같은 법 5조 2항에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변호사는 "유승준은 군대 가기 싫어 거짓말을 한 연예인일 뿐이다.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을 무리하게 해석하면서까지 괘씸죄를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며 "유승준의 행동이 과연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맞섰다.
손 변호사는 "(국익을)충분히 해친다고 본다. 질서유지 측면에서 징병제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특성상 연예활동을 계속해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군복무를 피한 사람을 입국시키면 장병들의 사기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꼼수로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는 여지를 줌으로써 질서유지를 해칠 수 있다"고 대응했다.
노 변호사는 "이것은 행정소송이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많은데, 영구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유승준이 유일하다"며 "이런 식의 비난과 과잉 조치를 받은 것인 유승준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괘씸죄가 너무 과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괘씸죄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손 변호사의 입장이다.
그는 "본인이 무엇을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하거나 회피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영구입국 금지는 아니라고 본다"며 "군입대가 예정됐을 당시 유승준이 일본 공연을 갈 때 관계당국에서 특혜를 줬는데, 유승준이 미국으로 가면서 당시 여러 공무원이 문책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가 당시 공무원들에게 사과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유승준의 변호인 측은 "유승준은 태어나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고, 외국을 전전하면서 고국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아이들에게도 고국을 보여 주고 싶어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측면에서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유승준의 아내와 아이들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유승준만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까지 간 것은 할 주장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유승준이 얼마 전 인터넷 방송으로 본인의 의견을 밝혔 듯이,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입장을 전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에 노 변호사는 "유승준에 대한 국민 감정이 풀어지려면 몇 년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14년이 지났는데, 20년이 흐르면 풀어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방송을 듣고 의견을 보내 온 청취자들 가운데 68%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입국 허용을 주장한 노 변호사는 "32% 찬성도 선전했다"며 "이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할 시점이다. 제가 판사라면 입국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입국 불허로 맞선 손 변호사 역시 "병무청 등이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법원에서 나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