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명용지 폐기로 인해 강도높은 비난에 직면했다.
선관위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남경찰청은 수사 초기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불법서명의 규모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부가 전량폐기되면서 경찰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감 주민소환 운동본부 측이 자발적으로 서명지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은 이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앞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주민소환 중단 발표 기자회견때 '경찰이 요청하면 서명부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다, 시민사회에서도 줄기차게 증거보전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사실상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서명부이고, 스스로 제출하겠다는데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서명부 폐기 방조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지수 경남도의원도 "경찰이 명백한 방조행위를 했다"며 "경찰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난이 일자, 경남경찰청 김주수 수사과장은 "허위서명이 드러났기 때문에 51만명의 서명부에도 허위서명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만 가지고 강제수사하기에는 법 이론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사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수사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대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는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피수사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는다면 얼마든지 경찰의 자료 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의지를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또, "설사 서명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경찰이 참고자료라도 보관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의구심이 아니라, 경찰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신임 조현배 경남경찰청장의 홍준표 측근 수사의지가 의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경찰은 총체적 부실수사라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