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26일 해당 유치원이 관련 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치원 원장이나 교사 등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대를 알거나 의심이 있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한해 충북아동학대보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582건 가운데 신고의무자 신고는 39%에 불과했으며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앞서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청주청원경찰서는 해당 유치원 교사 A(26·여)씨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치원 원장 B(39·여)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유치원 강당에서 음악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50여명의 원생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