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원고는 기존의 국사교과서 집필진과 학부모, 학교장 등이다.
민변은 "국정화로 인해 기존 집필진들은 더 이상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없게 됐고, 교사와 학부모들은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됐다"며 "중고등학생들은 정부가 정한 하나의 역사관을 주입받게 됐다"고 말했다.
민변은 또 "국정화는 그 자체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12월 국정교과서 고시가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