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페이' 강요시 무조건 처벌, 공공 하도급대금도 '직불'

당정 합의…체불임금 1개월이내 해결 원칙, 소송시 법률지원

(사진=자료사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최근 사회문제화 된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올해부터 직불제도를 실시하고 임금체불문제는 한 달 이내에 원칙적으로 해결하되 소송으로 갈 경우 법률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청년의 열정을 구실로 저임금을 강요하는 '열정 페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이번주 중으로 마련해 다음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일을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정당하게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

또 인턴사원에 대해 야간 연장, 휴일 근무를 금지하고 근로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체불임금의 80%는 한달 이내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소송으로 갈 경우 정부의 법률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 예산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관련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하도급 공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발주자인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이 1차 하도급업체만이 아니라 2, 3차 하도급업체에도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불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발주 외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1차 하도급업체가 2, 3차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잘 지급하는지를 감시하도록 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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