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선관위, 예비후보 배우자 불법선거운동 조사

부산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선관위에 따르면 새누리당 A예비후보의 배우자가 지난 20일 오전 8시 해운대구 동백섬 입구에서 여성 선거원 두 명을 대동해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나 배우자가 1명 이상의 선거운동원과 같이 선거운동에 나서면 안된다.

구선관위는 앞서 지난 18일 A후보가 해운대구보건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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