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5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전 지검장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최 전 지검장이 사건 7건을 수임하고도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변론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대한변협에 징계를 청구했다.
대한변협은 최 전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사건 등 6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활동을 했다고 결론내렸다.
당초 최 전 지검장은 상습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씨 사건을 몰래변론을 한 의혹도 받았으나, 이후 서울동부지검에 선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돼 징계절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