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몰래변론' 최교일 전 지검장 과태료 2000만원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다 '몰래 변론' 논란을 빚은 최교일(54)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25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전 지검장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최 전 지검장이 사건 7건을 수임하고도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변론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대한변협에 징계를 청구했다.

대한변협은 최 전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사건 등 6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활동을 했다고 결론내렸다.

당초 최 전 지검장은 상습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씨 사건을 몰래변론을 한 의혹도 받았으나, 이후 서울동부지검에 선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돼 징계절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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