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의결했다.
원샷법은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적용기간은 3년이다.
대기업이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사업재편계획 승인 거부 규정 ▲사후 승인 취소 및 지원액 3배의 과태료 부과 ▲자금 지원대상에서 대기업 배제 등의 보완 장치가 마련됐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