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명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있는 광고를 통해서도 접속된다.
이름과 소속, 주소를 기입하고 ‘서명하기’ 버튼을 누르면 서명은 간단하게 완료된다.
그러나 숫자나 특수 문자 등으로 이름만 변경하면 동일 IP 주소로도 다시 서명이 가능해 동일인이 중복 서명할 수 있다.
서명 운동본부는 현재 ▲인터넷 주소(IP) ▲이름 ▲주소(구 단위) 등 3개가 일치한 것만 중복서명으로 걸러내고 있다.
따라서 동일인이 IP나 이름만 바꾸면 중복서명은 무한정으로 가능하다.
대리 서명도 가능해 현재 '박근혜'이름만 1천명에 이른다.
이 또한 이러한 헛점을 이용한 동일인이 지난 20일 '박근혜1~박근혜1000'씩으로 서명한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명 운동본부’는 25일 시스템 보완을 거쳐 부정확한 이름으로 서명할 경우 사후 이를 걸러내 서명 참가 인원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고의로 한 허위 서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후에 정정이 가능하고 시스템 상 본인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 ‘서명 참가 숫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명운동본부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본인 정보 확인은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른 온라인 서명 운동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