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도 기재해 발급하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기간에는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선 국내 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는데도 지금까지는 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했다.
또 신협 가계대출 이용시 명확한 근거 없이 내야 했던 5만원의 신용조사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개선했다.
자동차 리스계약 종료 때 내는 보증금이 폐지되며, 대리운전 단체 보험료는 내려간다. 금감원은 1분기 중 단체 할증률은 20~100%포인트 인하하고, 단체 할인율은 10~20%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를 정지·해지했는데도 해외사용이 발생된 경우, 부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금이 청구되기 전에 안내된다.
또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방법도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자세히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