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의 기반이 될 노동개혁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고 지난 1월19일에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 고통분담의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2일 정부가 강행한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 등 2대 노동개혁 관련 지침을 옹호했다. 그는 “2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취업규칙 지침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은 종년연장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론자를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면서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국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시도 교육감들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 공약사업에 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는 등 교육부의 분석결과를 언급하면서, “방만한 지방교육 재정의 운영실태를 지난해 개통된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국민들이 소상히 알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에 협조적인 시도교육청에는 별도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초 국민과 약속,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안보적인 특수성이 있고,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며 “경기 북부 지역을 직접 관장하는 경기북부 지방경찰청의 신설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