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CJ CGV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두 회사 간의 거래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가 지분을 100%보유한 비상장사로, CJ CGV의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광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면서 해마다 100억원 안팎의 순익을 올리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현장조사는 지난해 10월 한화에 이어 3달만에 이뤄졌으며 공정위는 지난주 한진그룹에 대한 2차 현장 조사도 벌였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한 대기업은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군데로 늘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이 20%(상장사는 30%)를 초과하는 비상장 계열사 180여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 간 내부 거래액이 200억원, 연 매출액의 12%를 넘기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을 30%로 낮추는 방식 등으로 규제를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