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노래방을 운영하는 A(42·여)씨는 2014년 10월 돌이 지난 아들 B군을 둔 남자와 결혼을 했다.
A씨는 결혼 보름 뒤 아이를 자신과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도 했다.
그러나 꿈같은 신혼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부 갈등이 겹치면서 평생 동반자로 생각한 남편에 대한 불만은 쌓여갔다.
A씨는 남편에 대한 불만과 시댁에 대한 분노를 의붓아들을 때리는 것으로 풀기 시작했다. 때린 이유는 자주 울고 음식을 잘 씹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결혼 이듬해인 지난해 4월부터 당시 생후 24개월 된 B군의 얼굴과 다리를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바닥에 넘어진 B군은 다리와 얼굴에 멍이 들었다.
집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의붓아들에 대한 폭행 강도는 더 강해졌다.
지난해 7월 5일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넘는 기간 B군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부러뜨리거나 리모콘, 철재 옷걸이 등으로 9차례 때렸다. 이빨로 엉덩이를 깨물기도 했다.
의료진은 B군의 일부 뇌신경이 손상됐거나 안구기능 저하에 따른 좌측 안구의 실명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부러진 팔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향후 운동장애나 관절 변형이 예상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B군은 장기간에 걸친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4개월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25일 "피고인은 만 2세의 어린 나이로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를 했다"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분풀이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장하면서 폭력의 전달자가 되거나 학대를 대물림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의 폐해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