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구연맹(KBL)은 23일 "재정위원회 결과 22일 LG-KCC의 창원 경기에서 중계방송 사고를 유발한 길렌워터에 대해 2경기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벌규정 제 6조 1항 '매스컴 관계자에 대한 불손행위'에 의거한 제재다.
길렌워터는 당시 4쿼터 종료 28초 전 작전 타임 때 중계 카메라에 수건을 던져 화면이 가려지는 사고(블랙아웃)를 일으켰다. 이에 김영기 KBL 총재는 해당 경기 중계사인 SBS스포츠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재정위는 "이번 시즌 길렌워터의 규정 위반 및 불손 행위로 인한 징계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고 특히 수많은 팬들이 시청하고 있는 중계 방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무책임하고 불손한 행동으로 출전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외국 선수 선발과 관련해 '인성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도 KBL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길렌워터는 이미 올 시즌 이런저런 사고로 벌금만 1500만 원 가까이 냈다. 지난달 12월에는 경기 도중 코트에 물병을 던져 600만 원, 최근에도 불손한 손 동작으로 200만 원의 제재금을 냈다.
재정위는 또 오리온 조 잭슨에게도 100만 원의 제재금과 견책을 부과했다. 22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전자랜드와 경기 중 고의로 팔꿈치를 상대 이정제에게 사용한 데 따른 징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