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8일 오후 홍성 자신의 집에서 10개월 된 자녀의 옆구리를 걷어찬 뒤 그대로 내버려둬 죽게 한 혐의다.
A 씨는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플라스틱 재질의 공을 머리에 던지기도 했다.
A 씨는 아기의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의 사건 지휘로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의 사건 지휘로 진행된 부검에서 ‘외력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 씨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홧김에 장난감을 던지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