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는데도 성남시가 이를 추진한 데 따른 '괘씸죄'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 오후 함께 낸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가 법령을 형해화시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조정'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분권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의 시행령도 통과시켰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권교부세 삭감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자치권을 내세워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임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몰아세웠다.
정부가 일부 우익 언론이 제기한 '현금 깡' 의혹을 토대로 즉각적인 파상공세에 나서면서, 성남시와 이 시장의 후속 대응도 주목된다.
이 시장은 일단 SNS 등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극우 세력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의 조작일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