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父…"권투하듯이 아들 때렸다"

경찰, 아버지 최 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검찰 송치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 부모 중 부친 최모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피해 아동(2012년 당시 7세)은 아버지의 지속적인 학대로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망 당시 체중이 16kg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버지 최 씨는 뼈밖에 남지 않은 아들을 이틀에 걸쳐 '권투하듯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수사 중인 부천원미경찰서는 2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아버지 최모(34) 씨를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결과, 아들 최 군은 지속적인 학대로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2012년 11월 8일 사망 당시 두 살 아래의 여동생보다 가벼운 16kg으로 뼈밖에 남지 않았던 상태였다.

경찰은 "최 군의 여동생 체중이 당시 18kg 정도였으며 키가 120cm 전후였던 아들은 몸무게가 여동생보다 훨씬 가벼워 16kg정도 됐다"는 어머니 한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최 군의 부모가 학대 과정에서 밥을 굶겼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최 군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 최 씨는 이처럼 신체가 극도로 약해져 있는 아들을 사망 전날인 11월 7일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 회 강하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여려 차례 때렸다.

또 사망일인 11월 8일에도 폭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 씨로부터 "주먹으로 아들의 머리를 수십 회 권투하듯이 강하게 때렸으며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 씨가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며 폭행을 계속한 것은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아들 최 군이 위중한 상태였는데도 처벌이 두려워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방치한 점도 주목했다.

경찰은 또 아버지 최 씨가 아들의 사망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용희 형사과장은 "최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관련해 검찰과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남편과 함께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어머니 한 씨에 대해서는 사체 손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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