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구 주부 살해한 40대 스토커 '사형' 구형

지난해 7월 스토킹 하던 40대 주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7일 아침 6시 55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골목길에서 내연관계였던 A씨(48)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뒤 달아난 김씨는 같은 달 30일 경찰이 공개수사로 전환하자 사흘 만에 자수했다.

A씨는 생전에 김씨에게서 협박과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검,경 사이에 책임소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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