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1일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받은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민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6월 1일 주한미군이 제출한 통관문서를 통해 탄저균과 함께 페스트균이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합동실무단의 발표 때까지 페스트균이 관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실무단 발표를 통해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이 국내에 반입됐을 때 페스트균 검사용 샘플도 들어왔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감염병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국방부가 지난해 5월 28일 오산기지 등에 보낸 사균처리 탄저균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자 주한미군이 탄저균 외에 다른 균도 반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