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는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 일시적인 차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법리검토 결과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상) 유치원은 유치원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기관으로 분류된 유치원은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 시부터 건물이 저당이 잡혀 있으면 인가가 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는 금전적인 문제로 유치원 문을 닫는 일이 생길 경우 학습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문 변호사를 통한 법리 검토 결과,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허가사항은 아니므로, 원장들이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28조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에는 사립유치원도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이명희 회장 등 대표단은 21일 오후 서울시 의회 박래학 의장과 김문수 교육위원장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박 의장이 양당 대표 등 지도부와 논의해 다음주 수요일(27일)까지 긴급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또는 이대로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를 결정한 뒤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정부 지원 없이는 유치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만 유치원 원장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만, "우리가 독단으로 할 수는 없고 교육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다른 지역 광역의회 상황도 점검을 하는 등 가급적 공동보조를 맞추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예산 2521억원을 편성했으나, 서울시 의회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유보금으로 남겨두었다.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은 691개에 이르고 원아수는 7만 6200여명에 달한다.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서울지역의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25일 급여일을 이달 말로 미룬 상태다.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는 달리 누리과정 지원금 중 70% 가량이 교사 인건비로 들어간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한 명당 누리과정 지원금이 학비 22만원과 방과후학비 7만원 등 29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