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정치를 오래하다보니 이런 참소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많이 불쾌한 질문이다. 그런 질문은 하지 말라"면서 "(돈을) 받은 일이 없고 성완종도 잘 모른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홍 지사 측이 검찰의 '불법 감청' 논란을 새롭게 제기하며 양측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건네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홍 지사의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모 씨와 통화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홍 지사 측이 주장하면서다.
홍 지사 측은 "2015년 4월 13일 윤씨가 중앙지검 부장검사와 2시간 동안 단독면담을 했는데 그 사이에 윤 씨와 엄 씨 간 통화가 이뤄졌다"며 "수사기관의 주도적인 관여 하에 두 사람 간 통화가 이뤄진 만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 지사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저 같은 사람을 수사하는 데에도 이런 '불법감청' 기법을 동원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한다면 어떤 짓을 하겠느냐"며 "새로운 검찰총장이 됐으면 수사관행도 바꾸고 이에 대해 자체 감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홍 지사 측은 검찰이 허위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마치 윤 씨와 교사하고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당시 부장검사는 윤 씨를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회유 전화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에는 홍 지사의 보좌관 출신이자 대학 총장인 엄 씨가 출석해 '윤 씨에게 경선자금을 대신 쓴 것처럼 말해 달라고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