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주신 씨에 대한 공개신체검사와 검찰의 2회 무혐의 처분에도 계속 대리신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양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인 양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주신 씨가 2011년 현역에서 4급(공익근무)으로 판정받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다른 6명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민적 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아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신 씨의 병역비리 논란은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병무청에 제출된 주신 씨의 자기공명영상(MRI)을 동일인의 것이 아니라고 문제 삼으면서 촉발됐다.
이에 박 시장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주신 씨의 공개신검을 진행했고, 결과는 병무청에 제출한 사진과 동일했다.
그러나 병역비리 의혹은 대리신검을 통한 '사진 바꿔치기' 논란으로 번졌고,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