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부모 "아들 시신 훼손하고 치킨 시켜먹어"

초등생 아들 A군 사체훼손 사건으로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친아버지 B(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7일 오후 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피해 아동은 아버지의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머니도 아들의 시신 훼손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천원미경찰서는 20일 오후 중간 수사상황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 최모(34) 씨는 지난 2012년 11월 7일 자신의 집 안방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최군(당시 7살)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2시간 동안 폭행했다.

결국 최 군은 다음날인 8일 숨졌다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최 씨는 평소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며,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이용희 형사과장은 "아버지 최씨의 2시간에 걸친 폭행이 아들 최군의 다음날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2012년 10월 초 아들을 욕실로 끌고가다 앞으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졌다"던 아버지 최 씨의 당초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날 남편으로부터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이상하다"는 전화를 받고 회사에서 조기 퇴근한 어머니 한씨도 귀가해 아들 최 군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한 씨는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 다음날인 11월 9일 혼자 돌아왔다. 특히 한 씨는 남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체 일부를 외부에 버리는 등 시신 훼손에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시신 훼손 당일, 외부에서 치킨을 배달시켜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신 받은 공식 부검결과에 따르면, 숨진 최군의 두피와 얼굴 피부 등에 외력이 작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머리와 얼굴이 인위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 등 외력으로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찰은 최 군의 부모로부터 '최군이 거짓말을 하고 씻으려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반복적으로 아이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뇌출혈이나 머리뻐 골절 등과 같은 사망에 이를만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버지 최 씨가 아들을 오랜 시간 심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최군이 다니던 학교로부터 장기 결석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민센터 직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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