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 29일부터 주택대출 금리 0.2%p 우대

결혼 후 5년 이내 가구에 해당…생애최초와 중복 적용은 불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오는 29일부터 신혼가구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 가구를 말한다.

먼저 주택구입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혼가구는 금리가 현행 연2.3%~3.1%에서 0.2%p 낮은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2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다. 또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p 우대와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신혼가구의 경우 현행 연 2.5%~3.1%인 금리가 0.2%p 우대된 연 2.3%~3.9%수준으로 낮아진다. 버팀목 대출을 4천만원 이용하는 경우 이번 금리우대 조치로 연간 8만원 가량의 이자가 절감된다.

대출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버팀목 전세대출도 결혼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기가 완화된다.

이번 신혼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조치는 지난 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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