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대 주식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는 지난해 8월 탈퇴자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혐의 내용은 탈퇴자 A씨가 지난 해 5월부터 서울 서초구 기쁜소식강남교회 입구와 양재역, 박옥수 씨의 집 입구에서 박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해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박 씨를 모욕했다는 것이었다.
플래카드에는 박옥수씨가 C사 주식 투자를 유도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1회 설교에 500만원, 칸타타 사례로 수 천 만원을 받는다는 등 구체적인 사실이 게시됐다.
탈퇴자 A씨가 플래카드에 담은 폭로 내용은 10여 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넉 달 만인 지난해 12월 말 탈퇴자 A씨가 모두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피의자가 게시한 내용은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고소인의 신상에 관한 것 인점, 목사의 도덕성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은 교인들에게 주된 공적 관심 사안인 점, 본건 게시 내용은 고소인의 잘못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박 씨가 C사 주식 투자를 유도했다는 내용, 1회 설교 시 5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 칸타타 사례가 수 천만 원에 이른다는 내용, 박옥수 씨 부자의 성추문 내용 등을 허위사실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도 “고소인을 ‘종교사기꾼’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진실로 믿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해명을 요구하는 행위에서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불기소 결정 처분을 받은 A씨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쁜소식선교회 신도들에게 박씨의 실체를 알리는 일을 계속 할 뜻을 밝혔다.
A씨는 “박옥수 씨가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자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있다. 또 박옥수 한테 돈을 갖다 바치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노숙자 수준으로 전락하는 신도들도 많다”며, “가짜 목사, 종교 사기꾼의 실체가 만 천하에 드러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옥수 씨 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옥수 씨는 19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CBS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인터뷰를 거절하면서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수백억 대 주식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옥수 씨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당초 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23일로 연기됐다. 박옥수 씨는 지난해 9월 검찰로부터 9년 형을 구형받았지만,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