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19일 영세가맹점 178만 군데와 중소가맹점 17만 6천군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영세 중소가맹점은 1월과 7월 매 반기마다 연매출 자료를 토대로,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이면 영세가맹점, 2억원에서 3억원 이하이면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영세 중소가맹점은 지난해 11월 2일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에 따라 지금까지보다 0.7% 포인트(체크카드는 0.5% p)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오는 1월 31일부터 적용받는다.
카드업계는 19일까지 영세 중소가맹점들에게 우대수수료율 인하 통지를 완료했다고 여신금융협회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