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잇단 위안부 합의 위반에도 외교부는 미온적…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한외상회담 결과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일본 측이 지난 연말 타결된 위안부 협상의 합의 정신을 잇따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이 지난 14일 위안부를 ‘직업 매춘부’로 비방한데 이어, 아베 신조 총리는 18일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위안부 협상 타결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상반된다.

한일 양국은 당시 일본 측이 이런 조치들을 착실히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했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합의 파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다.


외교부는 그러나 아베 총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조준혁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라며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앞서 사쿠라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개 국회의원의 무지몽매한 망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내각 수반으로서 위안부 합의 이행의 책임을 진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서는 톤을 크게 낮춘 것이다.

이는 어렵게 이룬 합의를 지켜가기 위한 조심스러운 행보임과 동시에, 합의 내용 자체가 일본 측을 강제하기에는 원천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시다 외무상은 당시 합의 내용을 발표하며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수록된 ‘일한외상회담’ 결과는 “상기 イ(제2항)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上記(イ)の措置を着実に実施するとの前提で)라고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1항의 ‘군의 관여’,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사죄와 반성’ 등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의 전제조건이 된다.

반면 외무성 홈페이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위안부 재단 설립을 위한 10억엔 출연이라는 제2항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사죄와 반성 등의 합의정신을 지키라고 강제할 근거가 약해진다.

외교부에 공개된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의 처사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일본 외무성 공식 자료와 똑같은 합의 내용과 양국 외교장관의 실제 발표 내용을 나란히 게재하고 있다.

중대한 차이가 있는 2개 버전의 합의 내용이 함께 수록돼 무엇이 ‘정본’인지도 판별하기 힘든 상황이다.

외교부에 공개된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합의 당일 양국 외교장관의 발표한 내용은 낭독상의 편의에 따른 것이고, 그래서 합의문 자체에 대해서는 양국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합의 형식이 공동기자회견이었다는 사실로 미뤄 양국 장관의 실제 발표 내용에 법적 우선권이 있다는 게 상식적 판단이지만, 외교부 설명대로라면 일본 측에 유리한 발표문이 정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내용의 국제법적 효력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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