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냉동 보관' 母 "딸 직접 키우고 싶다"

법원은 2개월 동안 부모에 대해 친권 정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아동 시신 훼손 사건'의 당사자인 어머니는 국선변호사와의 면담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숨진 초등학생 아들(2012년 당시 7세)에 대해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신의 딸에게는 각별한 애정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숨진 어머니 한모(34)씨는 지난 16일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국선변호인과 면담을 가졌다.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어머니 한씨는 이 자리에서 숨진 초등학생 아들 최군에 대해서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국선변호인은 "최군에 대해 물어보면 고개를 떨구는 정도였다"면서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이나 죄책감을 직접 구두로 표현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담담한 태도는 이어졌으며,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려는 의지도 없었다는 것이 국선변호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어머니 한씨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자신의 딸(10)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씨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지난 14일부터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돼 일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씨는 영장실질심사 직전 국선변호인에게 "작은 아이가 걱정"이라면서 "딸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었다.

이어 "딸은 내가 직접 키워야 한다"면서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실제로 숨진 최군의 여동생은 앞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머니 한씨가 딸을 직접 양육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들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한씨의 구속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정보호1단독 송승훈 판사는 숨진 최군의 여동생 부모에 대해 3월 17일까지 2개월동안 친권 행사를 일시 정지하고 임시후견인으로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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