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명령을 받고 지난 6일 결함시정계획서(리콜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원인은 제출하지 않았고, 결함개선계획도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대기환경법상 실내인증기준을 초과한 혐의와 제작차 미인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형사 고발 여부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 폭스바겐그룹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 프리드리히 요한 이이히러(riedrich Johann Eichler) 등 본사 관계자 6명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국내지사 관계자 4명이 환경부를 방문해 결함시정과 관련해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미국 정부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107조원 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과징금과 유사한 페널티를 직접부과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페널티 금액을 최종 확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이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과징금은 차종당 10억원이 상한선이어서 15개 차종에 대해 모두 141억원을 부과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 과징금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