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전라북도는 5천만원이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중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자들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1억6천9백만원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6개월동안 출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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