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안 받는 불교부단체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87억 원 정도만 받는 사실상 재정독립단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는 독립 지방정부인 성남시에 국가사무를 대량 떠넘기고도 대행비용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바로 중앙정부사무 대행처리비용 성격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성남시가 자체예산을 아껴하겠다는 자체주민복지사업을 막으려고, 법적근거도 없이 '한시적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는 불법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삭감 위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불법시행령을 근거로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면 성남시는 삭감취소를 위한 법적투쟁은 물론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 국세징수 등 국가위임사무 중 주민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무의 집행거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사회복지 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 헌법과 사회보장법에 따라 '중복과 누락'이 없음이 명백하고 복지증진에 필요한 성남형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불수용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성남형 3대 무상복지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산후조리지원의 첫 수혜자를 시작으로 각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올해 출산한 성남시 산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16년 성남 소재 중학교 신입생 8,900여 명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각 학교에서 무상교복 신청서를 접수, 이날부터 20일까지 무상교복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분기 배당(12만5천 웜)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