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18일 성명을 통해 "17세 소녀가 모국의 국기를 흔든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면서 "그럼에도 소속사인 JYP와 박진영 대표가 중국 네티즌의 과잉 반응에 굴복해 17세 소녀를 '사죄의 재판대'에 세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쯔위의 사죄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사죄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민국 검찰에 JYP와 박진영 대표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는 상업적 이익에 눈이 멀고 '다문화와 인권'에 대해 몰지각한 일부 다국적 걸그룹과 아이돌 그룹의 기획사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다문화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지난 주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JYP소속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저우쯔위’가 태극기와 함께 모국 대만의 국기인 청천백일기를 흔들었다며, 중국의 일부 네티즌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았다. 이에 쯔위의 소속사인 JYP에서는 박진영 대표가 나와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고, 심지어 당사자인 ‘쯔위’가 사죄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17세 어린 소녀가 자신을 연예계에 대뷔시켜준 한국의 태극기와 자신이 태어난 모국 대만의 청천백일기를 흔든 것은 매우 자연스런 모습이다. 그 아랜 태극기를 든 멤버도 있었으며, 일장기를 든 멤버도 있었다.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흑막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중국의 네티즌들이 과잉반응을 했으며, 소속사인 JYP와 박진영 대표가 굴복하여 17세 어린 소녀를 ‘사죄의 재판대’ 위에 세우고 만 것이다. 결국 어린 소녀에 대한 사죄 강요행위가 대만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급기야 대만국민의 혐한 감정에 불을 지르고 말았다.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문화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한국다문화센터는 이번 ‘쯔위 사태’를 심각한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쯔위의 사죄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것이며, 사죄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민국 검찰에 JYP와 박진영 대표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리고 차제에 다국적 걸그룹과 아이돌 그룹을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의 ‘미성년 노동착취’행위를 조사하고, ‘다문화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상업적 이익에 눈이 멀고, ‘다문화와 인권’에 대해 몰지각한 일부 다국적 걸그룹과 아이돌 그룹의 기획사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태라는 것에 주목한다. 따라서 다국적 걸 그룹과 아이돌 그룹을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다문화 사회와 인권’에 대해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같은 모국을 사랑하려다 어이없는 봉변을 당한 ‘저우 쯔위’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자신이 원하는 길에서 열심히 활동하길 기원한다.
2016년 01월 18일
(사)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김성회,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