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개인이 1개의 금융 계좌에 예금과 적금을 비롯해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영하고 발생하는 수익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민 재산 형성 수단으로 도입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ISA는 오는 3월 중순쯤 출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고객이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하는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은 보호하지 않는다.
해당 예·적금 가입이 고객 명의가 아니라 ISA 개설 금융회사 명의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민 재산 형성이라는 ISA의 정책적 역할을 고려해 ISA 편입 예·적금도 예외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하고 그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ISA 보유자가 ISA에 편입한 예금과 적금을 기존 예·적금과 합산해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금자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적금에 가입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된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된 시행령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